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8.2℃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사회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 엄정 대응”

URL복사
작년 한해 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액은 1조 3,438억원으로 ‘08년에 비해 무려 40.6%나 증가했다. 또한 체불근로자는 30만명으로 20.5%나 증가했다.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체불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실제 체불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임금체불 사건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불 대책을 마련했다.
체불발생에 따라 받게 되는 형사 및 경제적 제재 등 사업주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악의적인 체불이 발생한다고 보고 현재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약 10~15% 수준의 벌금이 부과했다.
반복적 체불, 재산 은닉, 집단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조사로 형사제재를 강화,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특별 점검을 실시. 추가적 체불 발생을 예방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를 지역 사회에 공개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부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지연이자까지 지급토록 적극 지도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대해 연 일정비율의 이자율(20/100)에 따른 이자지급을 의무화(근기법 제37조)하고 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 임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지속 전개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