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비밀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비양심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중 재산이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초부터 금융기관에 대여금고 보유여부를 조회하여 108개(체납액 49억원)를 통보받아 경기도와 31개 시·군 소속 광역체납처분반 56명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금융기관에 현지 출장, 대여금고를 압류하여 23명, 10억10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본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 도난ㆍ분실될 염려가 없고 부피는 작으면서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채권 등 고가의 재산을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예금ㆍ적금 대신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으로 은밀하게 숨겨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은행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조사 및 압류과정에서 일부 은행지점에서 대여금고 압류(봉인)에 대해 고객보호와 금융기관의 신뢰도 하락의 명분으로 거부하는 등 저항도 있었지만 처분반은 지방세법 등 조세법령에 의한 정당한 법집행임을 설득해 압류(봉인)을 추진했다.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재산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 우선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압류(봉인)만 한 것으로써 체납자에게 일정기간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압류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강제 인수해 공매처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2차로 금융기관에서 통보된 18명(체납액 16억원)의 대여금고에 대해도 추가로압류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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