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A공사 사장에게 "항공보안요원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으로, 지난해 8월19일 "A공사 자회사가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수시로 휴대전화 사용을 감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공사 사장과 자회사 사장 측은 "항공 보안 업무 실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지난해 6월22일~7월7일 중 합동 항공보안 현장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사용 시 항공보안요원의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공사 사장은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항공보안 표준절차서'를 개정했다. 자회사 사장도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업무 목적 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침을 다시 강조한 뒤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항공보안요원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항공 보안검색 업무의 위해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A공사 내부 지침인 '항공보안 표준절차서'에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노사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두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나 규정상 근거 없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