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광주 평동산업단지에서 20대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경 이 산업단지 내 위치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DK)에서 노동자 A(24)씨가 1.8t 무게 코일에 깔렸다. 삼성전자 협력사인 디케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철제코일을 옮기는 공정이 진행 중, 코일과 크레인 후크와 충돌하면서 넘어지는 코일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인지 즉시 감독관을 보내 현장을 확인하고 작업을 중지시켰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곧바로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