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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 4000% 이자로 25억…대부업자들 '채무자 신용정보 검색 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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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66명 검거해 11명 구속
나체사진 요구 등 불법 채권추심도
채무자 신용정보 불법 수집해 검색 앱 제작 및 활용
가정주부도 범행가담...월 800만원 수익 챙겨
피해자 어머니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아"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인터넷 비대면 소액 대출을 이용해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불법 앱을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66명을 검거, 이 중 A(20대)씨 등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3000여 명을 상대로 1만2000차례에 걸쳐 10만~300만원씩 총 66억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연 4000%(최고 1만2166%)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총 2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같은 동네 선후배들과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불법 영업을 하고, 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부영업 중에 얻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대부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B(40대)씨는 대부업자들이 보관하고 있는 1만1456명의 채무불이행 신용정보를 수집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제작한 뒤 240여 명의 대부업자에게 배포해 월 13만원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제작한 신용정보 검색 앱으로 인해 대부업자들의 불법 대부영업이 더욱 손쉽게 진행됐으며, 가정주부 C(30대)씨도 이들의 단체대화방과 앱을 이용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검색하고 대부영업에 가담해 월 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또 차량을 담보로 맡긴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채무자 허락 없이 차량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대출 전 연체자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거나, 채무자의 지인들 연락처를 이용해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차용증을 들고 찍은 당사자의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고, 스마트 출금이나 피해자의 계좌로 대부금액을 상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처분을 금지했고, 관할 구청에 허위 등록업체 말소를 요청했다. 더불어 이들이 제작한 불법 신용정보 조회 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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