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2010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부과된 올해 면허세는 32,272건에 7억21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이유는 서창동과 논현동의 택지개발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유입돼 각종 인·허가사항 등의 면허세 대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납세대상은 1월 1일 면허부여 기관의 면허대장에 유효하게 등재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로 오는 31일까지로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 추가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싸이트 또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신한(구LG), 롯데, 현대, 삼성, 비씨카드(국내용 비자만 가능)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면허세 부과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구 세무1과(032-453-23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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