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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구 CCTV 관제센터, 행안부에 보고 한 건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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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규정 위반 의혹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서울 용산구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행정안전부로 현장상황 보고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오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르면 관제요원은 비상 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나 행안부 상황실로 상황을 전달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에 "용산구 관제센터에서 행안부 상황실 쪽으로 보고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참사 발생 전 소방청에 접수된 119 신고 17건도 행안부 상황실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사고가 발생됐다고 인지한 신고조차도 모두 다 행안부에 통보되지는 않는다"며 "1년에 약 1200만건의 119 신고가 되기 때문에 경중도를 가려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 당국은 첫 119 신고 접수시각이 오후 10시15분이라고 밝혔으나, 이보다 이른 시간에도 17건의 신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국장은 소방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한 시간을 묻자 "10시29분 용산구청 상황실로 유선 형식으로 통보했고, 서울시 재난통합상황실 역시 유선으로 10시28분에 통보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소방당국의 1단계 긴급문자 발송 이후에야 지자체에 상황관리를 지시하고, 현장에 행안부 과장급 인력을 급파했다.

김 본부장은 "소방의 1단계 긴급문자를 받고 용산구와 서울시에 상황관리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10시53분에 서울시와 용산구에 지시를 했고, 현장 상황관 파견은 11시40분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결과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참사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발표할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 김 본부장은 "수사 과정 속에 원인 조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만 말했다.

그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1시20분 첫 보고를 받기 이전 행적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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