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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초기 예배 참석한 김문수, 2년여 만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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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등 8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2020년 3~4월 집합금지 기간 예배 진행·참석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오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기간을 4월6일~19일까지 연장했다.

김 위원장은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4회 주도,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김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약 2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저는 전광훈 목사의 애국적인 설교를 매우 좋아한다. 좋아하는 말씀 들으려고 갔는데 그것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인가. 그러면 다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월21일 김 위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후 지난달 12일로 연기했다가, 재차 이달 9일로 선고일정을 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29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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