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13일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 준비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회 남경남 의장에 대해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상,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해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현장에서 화염병을 제작과 투척 과정을 배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3년 경기 고양시 S연립 철거대책위를 구성해 망루 농성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1일 자진출두한 남 의장을 상대로 농성과정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이틀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남 의장은 검찰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용산참사’ 추모 행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이종회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해 1월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순천향 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검찰의 영장집행을 거부해왔다.
이후 남 의장은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회의’ 공동 집행위원장인 박래군·이종희씨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들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서 은신해 왔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용산참사와 관련해 타협이 이뤄지고 장례식도 치뤄지자, 11일 “철거민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른 후 경찰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수사기관에 자진출두했다.
지난해에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위원장은 자진출두 직후 경찰에 구속, 현재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위원장도 지난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돼 같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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