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해 12월30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경기도내 도의원 선거구 정수는 늘려주면서 시·군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토록 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시 일부 시·군의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말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도의원 정수를 119명(지역 108명, 비례 11명)에서 124명(지역 112명, 비례 12명)으로 5명 늘려줬다.
이에 따라 용인은 도의원 정수가 4명에서 7명으로 3명, 화성은 2명에서 4명으로 2명이 각각 늘어난다. 반면 연천은 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국회는 그러나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417명을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 때문에 용인, 화성시의 시·군의원 정수를 도의원 정수에 맞춰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 다른 시·군들이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용인시와 화성시의 인구는 2006년 보다 각각 14만5544명과 19만4998명이 늘어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시·군과 지역구 의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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