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이 발송한 안내문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31일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자동응답전화로 신청 시, 전화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하여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