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을 위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함에 따라 각 대학마다 학생과 학교 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올해부터 각 대학이 공시하도록 돼 있는 등록금 산정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토대로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국공립대는 물가상승률에서 일정 범위 내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되 사립대의 경우는 법으로 규제하는 대신 등록금이 적정 범위를 넘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심사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 공청회를 거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을 확정, 의결한 뒤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5일에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이종걸(경기 안양 만안) 교과위 위원장 및 야당 의원들이 ICL 시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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