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오는 2월말까지 고질·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자동차세 10만원이상 또는 연세액 부과 대상 중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구는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과 영치 후 30일 이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방치차량에 대해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 단속으로 영치된 번호판은 구에 체납액을 완납한 후 교부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 스스로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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