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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무주택·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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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금융당국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당국은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등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1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대출을 허용하고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다.

하지만 앞으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단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또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LTV는 50%가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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