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소방서는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건설 시공자는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때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간 내 선임 신고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 현장의 연면적 1만 5000㎡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현장 가운데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 냉동·냉장 겸용 창고 등이다.
소방 안전관리자는 ▲소방 계획서 작성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 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화기 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승현 서장은 “개정된 법령의 시행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자들은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