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진행된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과 이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제약에는 27억4890만원, 서울제약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4억77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일 제17차 회의에서 서울제약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서울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 아울러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고발 처분도 결정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인 서울제약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행위로 당기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인에게 허위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해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