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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당교수 파면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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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허가 없이 제자들을 동원해 개인 영리 사업을 벌인 교수에게 파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방 A대학이 “비위 행위를 한 교수에게 파면이 아닌 정직 3개월 처분으로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대학 총장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A대학의 명칭은 물론 시설과 기자재, 실험실습비 및 학부 학생들을 이용해 개인적인 영리사업인 창의성 교실을 운영했다”며 “대내외적으로 A대학과 B교수의 창의성 교실 사이의 관계를 오인할 만한 외관을 창출했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는 학교 승인을 받지 않고 대학 이름이 들어간 아동연구소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1년6개월 동안 초등학생을 상대로 창의성 교실을 운영해 113명으로부터 4700여만원을 수업비로 받았으나 학교 측의 수익금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B교수는 학생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창의성 전문 교육자 과정 수료증을 주겠다”며 자신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끌어들였다.
이에 A대학은 2008년 12월 대학 명칭 무단 사용 및 영리 목적 겸직 금지라는 교칙 등을 어겼다는 이유로 B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으나 B씨는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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