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56)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06년 5월 안성시장 선거 당시 골프장 대표 공모(43)씨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기소됐다.
한편 이 시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65)씨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나 공무원 직위와 관련해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기 하는 데 도움을 줘 감사의 표시로 사측에서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안성시의회 의장이던 김씨는 2005년 3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업체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달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1억51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이 시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2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50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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