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기간 내내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결혼 이후 2년여간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며 A(37)씨가 아내 B(27)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9월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12월 자신과 결혼한 B씨가 결혼식 이후 내내 성관계를 가지려 하지 않았고, 부모의 지적에도 변함이 없자 2007년 11월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B씨가 뚜렷한 이유 없이 A씨와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다거나,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가 있거나 성적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하는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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