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한다.
세부지원 대상으로는 사업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등이 해당된다.
자금지원은 도 자체재원으로 1조2000억원 규모로 중·장기 저리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운전자금 △시설설비·연구개발·공장 건축 등 시설투자 △신기술 개발 △벤처창업 △소상공인 창업 △여성창업 △아파트형 공장 및 벤처집적시설건립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에 지원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부품·소재 관련 기업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보증지원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소상공인은 업체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을 이용하는 업체의 불편해소와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그동안 보증지원신청 구비서류가 10종이었던 것을 2종으로 대폭간소화 했다. 아울러 경기회복의 조짐 속에서도 살아나지 않고 있는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내 150여개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자금지원 신청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 자금과 보증지원을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자금지원 신청시부터 지원결정시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처리상황을 제공하고 SMS, 이메일서비스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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