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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전 적자 급증…정부, 전력도매가격 상한제 도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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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제 연료비가 치솟으며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들일 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SMP·계통한계가격)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전기요금 부담을 막기 위해 'SMP 상한제' 도입을 적용해야 한다 주장한다.

22일 전력거래소가 최근 발간한 '9월 전력시장 운영실적' 속보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SMP는 킬로와트시(㎾h)당 234.7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98.77월)보다 무려 137.7% 오른 수준이다.

SMP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시간별로 일반 발전기(원전, 석탄 외 발전기)의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전력 시장 가격을 말한다. 1시간 단위로 전력 생산에 참여한 발전기 중 발전 가격이 가장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발전 단가가 가장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연료원별로 SMP를 결정한 비율은 LNG가 86.8%를 차지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겨울철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가격이 오르며 지난달 전력 거래액도 크게 늘었다. 9월 전력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3% 증가에 그친 4만2661기가와트시(GWh)였다. 반면 같은 기간 전력 거래액은 시장 가격 상승에 따라 101.9% 급증한 7조8537억원에 달했다.

일별 SMP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이달 들어서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LNG의 열량 단가는 기가칼로리(Gcal)당 14만1699원으로 1년 전보다 140.4% 비쌌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20일 가중 평균 통합 SMP는 ㎾h당 252.79원이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일평균 SMP가 ㎾h당 270.25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연료비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전의 전력구입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도입 계획을 밝혔던 SMP 상한제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5월 SMP 가격에 상한을 두는 내용이 담긴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산업부는 최근까지 세부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제도는 한전이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에 상한을 적용해 적자 확대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간발전사는 올 상반기 LNG 직도입 발전사를 중심으로 SMP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아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SMP 상한제를 시행하면 한전은 발전사에 주는 돈을 아낄 수 있지만, 발전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이에 민간 발전업계에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전력 시장을 왜곡하는 제도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SMP가 연달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정부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올 상반기 14조원대 영업손실을 낸 한전의 연간 적자가 4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위기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와 관련해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SMP 상한제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나 열병합 발전 등 몇몇 사업자들의 일부 불안 섞인 걱정이 있다. 그 부분은 정부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지난 20일 국감에서 높은 가스 도입 비용이 한전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SMP 상한제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연료비 변동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에서 SMP에 상한을 두면 불리하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에너지원만 SMP 상한제에서 배제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 분위기다.

전날 이창양 장관은 국감에서 SMP 상한제와 관련해 "전력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료비) 급등 시기에 상한을 정해 (SMP) 급등을 막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법제처의 심의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이나 공기업의 석탄 발전은 이미 정산제도를 통해 이익을 회수하거나 사실상 조정하고 있다"며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신재생에너지인데, 그 부분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배제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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