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은 5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1인 시위가 315일째 이어진 20일 이태화 이사가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 이사는 “간호법은 4차례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조정안이 마련돼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며 “여야 모두가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선 만장일치로 통과된 간호법을 법사위는 즉각 상정,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간호돌봄 단절로 수많은 보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시작되면 간호돌봄 문제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돌봄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이사는 “당시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지난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함으로써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된 간호법 제정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는 올해 6월부터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간협은 지난 4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이 법사위에 계류되자 이달 초 신경림 회장을 시작으로 다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돌입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