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6일 초등학교 유도부원을 쇠파이프로 때린 임시 코치 A(2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B중학교 강당에서 M초등학교 유도부원들을 훈련시키던 중 C(11)군이 달리기에서 자주 뒤쳐지자 쇠파이프로 허벅지를 50여대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다.
C군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지난달에만 2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1년 뒤에는 봉합수술도 해야 하는 상태다.
C군을 구타한 A씨는 수원시 팔달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 수원시유도협회를 통해 이 학교에 20일가량 자원봉사 형식으로 나와 학생들을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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