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등 외국인이 국내 체류를 목적으로 내국인과의 위장결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을 연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기는 신종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1일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여성을 내국인 남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알선하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얻어 준 대가로 6백만 원을 받은 전모(남, 53세)씨와 중국여성 황모(여, 39세)씨 를 ‘공전자 기록 등 부실기재(위장결혼)’ 혐의로 검거하는 등 금년도에 위장결혼 사범 총 8건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 성실히 살아가는 다문화가정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며,
‘혼인신고서 한 장이면 가짜 남편, 가짜 부인을 바로 만들어 준다’는 식의 공공연한 광고 카피만 보더라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외국인들을 노린 위장결혼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위장결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국내입국이 가능한 방안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 가정을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향후 위장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수록 이미 정착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순수한 결혼목적이 아닌 취업이나 범죄를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 범죄에 대해 가용인력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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