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02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출근길 횡단보도서 차와 접촉사고…"업무상재해 맞나요?"

URL복사

통상적 경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면 산재 인정
경로 이탈 않아야…병원 진료, 자녀 픽업은 예외
근로자가 교통법 위반했다면 과실 정도 따져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간밤에 속이 좋지 않아 출근 전 병원에 들른 회사원 A씨, 진료를 받고 회사로 향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차와 부딪혔다. 마음이 급해 멀리서부터 파란 불을 보고 달렸는데 횡단보도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바뀐 것이다.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다가 일주일 동안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까지 받게 된 A씨,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또는 업무와 관련돼 부상이나 질병 등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종전에는 회사 통근버스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져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산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가용 등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집과 근무지 중간에 '경로 이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퇴근 후 개인적인 약속을 가는 길에 다친 것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때문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때가 이에 해당된다.

잠깐 주유소에 들르거나 출퇴근 중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되는 유형 중 하나다.

A씨의 경우 출퇴근길을 이탈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 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원 역시 근로자 과실이 중대한 경우 산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월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근로자 B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신호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법 위반이 있어도 가벼운 과실이면 산재로 인정되기도 한다.

실례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작동 이상으로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 C씨는 지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고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산재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브레이크 고장이 주된 원인"이라며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퇴근 재해 보상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산재보험 급여의 50%를 내야 한다.

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요양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재해발생신고서와 서약서도 함께 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윤호중 행안장관 "중요 정보시스템 이중화, 예산 7천억~1조 소요 예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