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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근길 횡단보도서 차와 접촉사고…"업무상재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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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경로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면 산재 인정
경로 이탈 않아야…병원 진료, 자녀 픽업은 예외
근로자가 교통법 위반했다면 과실 정도 따져야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간밤에 속이 좋지 않아 출근 전 병원에 들른 회사원 A씨, 진료를 받고 회사로 향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차와 부딪혔다. 마음이 급해 멀리서부터 파란 불을 보고 달렸는데 횡단보도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바뀐 것이다.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다가 일주일 동안 병가를 내고 입원치료까지 받게 된 A씨,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아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또는 업무와 관련돼 부상이나 질병 등을 얻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질병, 그리고 출퇴근 재해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출퇴근 재해의 경우, 종전에는 회사 통근버스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2018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져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등 수단을 이용한 경우도 산재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자가용 등을 이용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집과 근무지 중간에 '경로 이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퇴근 후 개인적인 약속을 가는 길에 다친 것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출퇴근길을 벗어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오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때문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한 때가 이에 해당된다.

잠깐 주유소에 들르거나 출퇴근 중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되는 유형 중 하나다.

A씨의 경우 출퇴근길을 이탈했음에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지만,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는 점을 한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법 제37조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 보상 심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법원 역시 근로자 과실이 중대한 경우 산업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5월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근로자 B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다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신호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법 위반이 있어도 가벼운 과실이면 산재로 인정되기도 한다.

실례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가 브레이크 작동 이상으로 골절상을 입은 근로자 C씨는 지난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전거도로 통행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고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산재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브레이크 고장이 주된 원인"이라며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퇴근 재해 보상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사업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와 산재보험 급여의 50%를 내야 한다.

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 요양신청서와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가해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재해발생신고서와 서약서도 함께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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