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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후속 입법 보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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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 위해 특례 확대 필요
지역주도 대응책 추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도입 주장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8일 광주전남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새정부 공약과제와 민선 8기 시·도정 방향을 토대로 제분야의 불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국민 모두의 동등한 편익을 위해 수립·추진돼야 한다는 '신(新)균형성장전략'을 연속 제안한다.

그 첫 번째로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연구 분석을 내놨다.

광주전남연구원은 특별법이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감소 대응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특례 확대와 필요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 후속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이러한 주장을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Brief)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 방안'에 담아 발간했다.

 

브리프는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방향과 후속 입법 조치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지자체 주도의 체계적 인구감소 대책 수립과 대응체계 마련을 명시해 상향식 인구감소 대응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특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선 지역 주도 대응으로의 재편이 필요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획일화된 사업체계가 되지 않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특례 지원 관련주체 간 협의를 통한 추진으로 운영안 마련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특례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에 기초한 명확한 목표집단 설계에 따른 지역의 인구 확대 전략이 요구되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 꾸준히 제안했던 지역 필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가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된 요구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가 주도의 대응을 지역 주도로 재편하는 실질적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예타 면제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대응 수요를 반영한 후속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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