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만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6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총리공관에서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재 수사중인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다, 정치인 수사에 있어 당사자의 소환조사를 포기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아주 탄탄하고 정황증거도 완벽하게 확보돼 있다” 면서“하지만 검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본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한 전 총리 측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한 전 총리의 자진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지난 11일과 14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를 ‘불법’ 으로 규정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자 “더 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검찰은 법절차에 따라 일을 한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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