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무단 방유한 업체 30여곳이 검찰에 적발 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용승)는 16일 배출허용기준이 넘는 폐수를 하천에 흘려보낸 업체 등 30곳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모 업체 대표 A씨(49)와 B씨 등 8명을 수질및 생태계보존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C씨(38) 등 22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13일 26개 업체 폐수를 함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총질소와 시안 등이 포함된 폐수 80여t을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조사결과 방류된 폐수의 질소와 구리, 시안 등의 중금속 오염도가 배출허용치를 최대 29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07년부터 지난 11월까지 납과 수은 등 중금속이 함유된 금속폐기물 8812t을 허가없이 중국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연말연시를 틈타 관련 업체들의 환경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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