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5일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편승 불법건축물을 건립 매도해온 신도시 부동산 투기사범 황모씨(위례신도시 지상권위원장)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구모(농업)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관내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개발사업에 편승, 입주권과 보상상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쪽방 12개를 건축해 매도 및 임대해온 협의다.
또 구모씨 등은 수도권개발 사업지구내 비닐하우스 쪽방 15개를 건축하여 매도 및 임대해온 것을 비롯 구조물 축조 수목식재 등을 하고 보상금 또는 입주권을 요구해온 혐의다.
한편 검찰은 수도권개발지구에 유사 불법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