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단체가 한 필지에 2가지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이부지 매입에 따른 시세차익에 어떤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인천 남동구의회의 박강석 구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특정 단체가 한 필지에서 노인요양 및 중증장애인시설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질문에서 박 구의원은 “이 같이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집행부를 몰아 세웠다.
그는 이어 “남동구에 마땅히 지어져야 할 노인요양시설이 행정실수와 이중허가로 무산됐고, 이로 인해 15억원의 노인요양시설 신축건립 국·시비보조금이 날아갔다”며 구청장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박 구의원은 또 “인천시의 중증장애인시설 사업자 선정에 따른 명백한 신청 요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빌라를 매입해 결국 특정 단체가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꼴이 됐다”고 부실한 행정을 질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단체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그는 “이처럼 한 단체만 고집하며 개원 준비금 2억원 확보 요건도 구에서 기능 보강비로 1억 7천만원을 지원해줘 이 단체는 결국 자부담으로 5천만원만 지출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구의원은 “공직자의 상식을 강조하면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구의원의 한계를 절감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며 질문을 마쳤다.
이와 관련 윤태진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이중허가 문제는 유감”이라며 “나머지 부분은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 회신을 받는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놓고 기획감사실장이 의회에 구청장이 치과 치료중이니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과잉충성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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