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아내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살해 하려한 조선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A(43 조선족)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취업비자로 입국해 생활해 오다 6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회사 기숙사 내에서 동료인 B(40 조선족)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에게 전화 통화 하면서 반발을 한다는 이유로 밖으로 끌고가 흉기로 복부 등 3차례 찔러 살해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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