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유로 안개상습지역인 이산포 IC~구산 IC 구간(3.3㎞) 양방향에 구간단속카메라 16대를 4억8000만원을 들여 설치하고 내년 1월4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구간단속은 위험구간이 시작되는 A지점과 끝나는 B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통과시간을 측정한 뒤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한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구간단속과 함께 카메라가 놓인 시작점과 끝지점의 지점단속도 병행, 총 3건을 단속한 후 위반 정도가 가장 심한 1건에 대해 범칙금 등을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로는 규정 속도가 90㎞/h로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속도 20㎞미만이면 3만원, 21~40㎞는 6만원(벌점15점), 41㎞이상이면 9만원(벌점3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구간단속시스템을 분석해 교통사고예방 효과가 클 경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등에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자유로에서는 지난해부터 지난 10월까지 모두 302건(사망 7명, 부상 604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지난해 2월 33중 추돌사고를 비롯해 33.4%(101건)가 이번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 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특정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하는 것은 그 지점에서만 제한속도를 지키고 지점을 벗어나면 또 다시 과속하는 운전자들의 심리적 경향을 억제할 것”이라며 “대형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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