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의회 안희태 의원은 지난 3일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지난해보다 줄지 않았다며 복무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돼 시와 구로부터 징계를 받은 남동구 공무원은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무원은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으로 각각 견책에서 감봉 2월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혈중알콜농도가 0.1000%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적발돼 면허취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시 공무원 신분을 감춘 것으로 나타나 양심을 속인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가 너무 약하다며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교육을 수없이 실시하고 있는데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 시 신분을 감추거나 속이면 감경규정 배제를 통해 엄중 문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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