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액의 의료급여를 타 낸 의사,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6일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원대의 요양급여비를 받은 한방병원장 A(39)씨 등 병원관계자 18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 병원을 이용한 ‘나이롱 환자’ 285명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병원관계자 18명은 200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안산시 사동 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통원치료 했던 285명을 장기 입원환자라고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36·여)씨 등 나이롱 환자 285명은 병원과 짜고 한 사람당 200만~3000만원씩 모두 21억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은 혐의다. 경찰은 병원과 나이롱 환자를 연결한 보험설계사 70여명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병원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달 60여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500~600명을 진료한 것처럼 속여 외국인 무료 한방진료 국고보조금 1억8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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