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2의 조수둔’ 윤모(31)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발찌 7년간 착용, 5년간 아동 성폭력범 열람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6년 7월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고 점점 범행이 대담해지고 죄질이 나빠졌다”며 “특히 이 사건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범행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피해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짐을 짊어지게 해 엄한 처벌을 하는 게 법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검사의 구형대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31살에 불과하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여러번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런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진다”며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9월13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종교시설 안 화장실에서 A(8)양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씨는 같은달 2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주인집에 몰래 들어가 주인집 딸(31)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앞서 올 2월10일에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B(60)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윤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과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10년간 착용토록 명령할 것을 청구했다.
앞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조두순 사건’에서 법원은 알콜에 의한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형을 선고,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