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소방공무원들이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전국적 단체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경기도가 소송 없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 내외에 반향이 클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안은 전국최초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도내 소방공무원 4750명의 92%인 4359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약 335억원이 된다.
경기도는 문제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수당을 ‘제소전(提訴前) 화해’ 방식으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며,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의 근본대책으로 지방소방재정 확충 및 3교대 근무를 조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지면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이기면 소송비와 성공보수비를 개인이 내야한다”며 “어차피 결과가 같으므로 제소전 화해 방식이 소방공무원 전원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재율 도 기조실장은 이같은 도의 방침을 밝히고 이의 방법으로 “먼저 대상 소방공무원이 연서(連書)로써 참여의사를 표시한 후, 직원대표가 경기도지사와 구체적인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사가 확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부여하면 된다”고 했다. 이실장은 수당미지급금 지급문제는 “최근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관련된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승소한 대법원의 유사판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소송은 경기도나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소전 합의에 의해 지급키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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