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경기지역본부 상임대표 임동균 대표(53)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수원지검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0일 임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임 대표를 상대로 고발 이유와 취지, 학사모의 규모 등을 4시간여에 걸쳐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등 실정법을 위반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수장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하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준법정신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에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고 했다.
고발인 조사를 끝낸 검찰은 일단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인 2일까지 김 교육감의 대응을 지켜본 뒤 피고발인 소환조사 등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고발이 계속 유지될 경우, 수사 과정상 피고발인인 김 교육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사건을 종결할 수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고발이 유지되면 그렇게(김 교육감을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법리 검토를 하면서 2일까지 직무이행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임 대표는 “고발 취하를 요구하는 부탁이 있지만 결코 그럴 생각이 없다”며 “검찰의 대질심문 요청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대표는 지난달 9일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사실상 거부한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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