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제도를 도입한다.
천안시는 행정청의 권익제한 등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청문 도우미 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이달 중에 변호사, 교수, 분야별 전문가, 전직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청문 도우미’ 인력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청문 도우미’는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의 법률자문 및 처분내용의 타당성 여부 검토, 의견서 사전검토 등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천안시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청문 도우미’ 운영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권익 침해 부문의 사전 구제기능을 강화하며, 청문 진행방식도 현직 공무원이 주재하던 것을 민간분야 전문가가 주재함으로써 행정청과 당사자 간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며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