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982년 9월22일 지정된 평택시의 팽성상수원 보호구역이 광역 상수도 보급 등으로 평궁 취·정수장이 운휴돼 지정목적을 상실하게 함에 따라 1146㎢ 면적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이는 평택시가 광역상수도 3단계 완료로 평궁 정수장이 운휴되고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자 지정목적을 상실한 팽성읍, 군문동, 유천동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해제신청을 해와 도가 지난 27일 해제고시를 통해 이를 승인하게 된 것이다.
식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로행위, 건축물 증·개축, 소득기반 시설 설치 제한 등의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사항이 따라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지역주민은 토지이용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게 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팽성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시와 천안시에 걸쳐 지정된 지역으로 양 도시간의 상생발전 도모는 물론 수도권 기업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도모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안성천을 지역 주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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