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 지료비 5.000여만원을 챙긴 운영자와 의사 간호사 원무과장 등 환자 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35 운영자)씨와 의사 6명 간호사 원무과장 등 12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하고 환자 B(38)씨 등 33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씨는 2007년 3월C(83 의사)에게 월 300만원을 주고 의사면허를 대여 받은 뒤 병원을 개설하고 지난해 5월까지 운영하고 또 지난해 5월부터 D(81 의사)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의사 면허증을 대여 받아 의사와 간호사 원무과장 등 12명을 고용 운영해 오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 실제 진료사실이 없는 것을 진료기록부 등은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5.300여만원을 부당편취 하고 환자 E(38)씨 등 33명은 2007년 4월30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입원이 불 필요한 경기한 교통사고 환자들로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입원한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인당 60~300여만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8.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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