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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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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승진

▲해운대검사소 권창진

◇2급 승진

▲안전경영처 김용균 ▲교통안전처 전연후 ▲교통안전연구처 김기용 ▲서인천검사소 한광현 ▲울산검사소 박영성

◇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상국 ▲경영지원본부장 박민호 ▲교통안전연구원장 한정헌 ▲철도안전실장 이종석 ▲항공안전실장 장찬옥 ▲검사전략실장 이효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장 양경채 ▲부산본부장 권창진 ▲인천본부장 민승기 ▲충북본부장 이지웅 ▲경남본부장 오태석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장 이종원 ▲혁신성과처장 박경범 ▲교통복지처장 황현주 ▲교통안전처장 김규호 ▲교통빅데이터센터장 하재도 ▲검사운영처장 석광진 ▲철도안전처장 이헌수 ▲서울본부 안전사업1처장 김원호 ▲경기남부본부 안전사업처장 최민호 ▲부산본부 안전관리처장 박성권 ▲광주전남본부 안전사업처장 김방옥 ▲경기북부본부 안전관리처장 지윤석 ▲강원본부 안전관리처장 한중섭 ▲충북본부 안전관리처장 유경선 ▲울산본부 안전관리처장 김행섭 ▲제주본부장 이은성 ▲강남검사소장 최기철 ▲성산검사소장 강신철 ▲노원검사소장 류재욱 ▲수성검사소장 엄창섭 ▲주례검사소장 전승재 ▲부천검사소장 손광현 ▲전주검사소장 한재규 ▲창원검사소장 안병환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장 조정권 ▲디지털혁신팀장 황경승 ▲철도승인처장 한상복 ▲철도검사처장 장윤석 ▲철도기술처장 신형진 ▲전북본부 안전관리처장 전진호 ▲수원검사소장 유진수 ▲용인검사소장 최성복 ▲동탄검사소장 송찬희 ▲천안검사소장 김광직 ▲홍성검사소장 김성환 ▲여수검사소장 윤현철 ▲원주검사소장 최종인 ▲강릉검사소장 지형섭 ▲동해검사소장 박효철 ▲익산검사소장 김태찬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교육운영처장 권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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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 보유 성남 아파트 싸게 매물로 내놔..."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7일 공지를 해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며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집을 팔라”고 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팔면 나도 팔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는) 아마 속으로는 ‘대통령이 설마 팔겠어?’라며 안일한 계산기를 두드렸을지도 모르겠다”먀 “장 대표가 스스로 쳤던 배수진은 이제 퇴로 없는 외나무다리가 됐다”며 장동혁 대표도 집을 팔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우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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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26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단독판사 관할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총 투표수 24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73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4조(대법관)제2항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26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제1항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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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