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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12만개사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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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22년 1분기분 4933억8000만원이 11만9814개사에 집행됐다. 이번 지급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일 오후 2시 기준 12만5449개사(5264억5000만원 규모)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 기준, 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로,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급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되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올해 1분기분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에 대해 지급을 실시했다. 현재 63만개사에 대한 문자발송과 신청·지급을 진행중이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내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내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같은달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한편,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내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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