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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첫날 96만개사에 5조953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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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만 471건 신청자 가운데 약 90%가 지급 받아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지급 시작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지급 첫날인 30일 96만4096개 업체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일 오후 6시 기준 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 108만471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 161만개사 대비 67.1%가 신청을 완료했다.

 

같은 시각 기준 지급 완료 업체는 96만4096개다. 금액으로는 5조9535억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다. 기존의 방역지원금 형식의 이름을 바꾼 것으로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피해규모를 산식을 통해 산정해 보상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다.

 

중기부는 이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손실보전금은 23조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 이날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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