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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대노총, 중대재해법 개정요구 반발…“대기업만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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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법 시행령 건의서' 규탄…“재벌 위한 개악”
“한해 2400명 노동자 죽어...사업장 90% 이상 법 위반”
“사업대표 면책시 법 사문화…강력 투쟁으로 맞설 것”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양대 노총이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해 "후안무치한 개악 시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결국 경총과 사용자 단체가 원한 것은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규탄했다.

 

앞서 경총은 이날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대표 처벌 면제 등 시행령에 없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정의하는데, 경총은 '이에 준하는 자'를 선임하는 경우 사업대표가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을 새로이 제정해서라도 대표이사가 처벌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이는 안전담당 이사를 선임할 정도의 재벌 대기업을 위한 시행령 개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는 기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다루지 않았던 인력, 조직, 예산 등의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라며 "사업대표 의무이행 책임을 면제한다면 그 순간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문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경총의 요구사항이 전반적으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와 처벌 대상을 지나치게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업성 질병자의 중증도 및 사망자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경총의 요구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미 법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시행령에서 '급성중독 및 이에 준하는 24개 질병'으로 범위가 좁혀졌다"며 "업무관련성이 충족되는 사망, 사고, 질병만을 명백하게 하고 있는데 따로 사망자 기준을 추가하는 것은 사족"이라고 비판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업목적과 관련있는 도급, 용역, 위탁 관계로 한정하고, 임대와 발주는 제외해달라는 경총의 요구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노총은 "최근 한국전력의 전기원 노동자와 같이 발주라고 명칭하고 있지만 사실상 도급으로 판결된 대법원 판례 등도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한해에 2400명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사업장의 90% 이상이 법을 위반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 처벌로 산업재해의 재범률이 일반 형법재범률의 2배에 달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악을 통한 법의 무력화를 지속 추진한다면 노동자 시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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