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거창군은 현업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의사소통을 위한 소통함을 제작 설치한다.
현업 종사자란 청사 시설물 경비, 도로 유지 보수, 환경 미화, 공원 녹지 관리, 산림 조사·보호, 조리 실무 및 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에게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예방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하면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거창군은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통함을 제작·설치하여 현장 작업의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근로자들의 생명보호와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를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 교육 및 상호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향상 및 신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통함은 현업종사자들이 가장 많은 곳인 거창군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거창읍사무소에 총 4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설치되며, 다른 사업소와 읍·면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