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군 내에서 출산하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대상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산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산모는 6개월 이전부터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군민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별도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성군의 순수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은 산모의 건강을 출산가정과 지역, 국가가 나누어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우리 군에서 출산하는 모든 산모가 비용 걱정 없이 산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이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