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지역확산 방지와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14일부터 시행했던 재택근무를 3월 11일까지 연장한다.
재택근무는 부서장 판단 하에 현안업무, 사무실 밀집도 등을 고려해 부서별 20~30% 이내로 시행하며 1주 기준 1인당 1일에서 2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자의 시차출근제 활용은 제한되고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다. 신청 시 승인을 받은 장소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고 사적인 사유에 의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군은 GVPN(정부원격서비스)를 통하여 행정업무수행에 차질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택근무자는 필수적으로 행정업무전화를 개인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차질없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접촉 부서 전체가 격리되므로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됐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행정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