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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라젠 부당이득' 문은상, 이번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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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자기자본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25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0억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약 85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약 374억원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15년, 벌금 1500억원 구형과 추징금 약 495억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약 194억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자기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신라젠에 납입하고, 1000만주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해 191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한 크레스트파트너를 활용해 350억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신라젠 지분율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고, 기관투자자에 투자 자금을 받아 신라젠 상장 이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가 있다.

또 문 전 대표 등은 2013년 4월께 신라젠이 청산하기로 한 별도 법인의 특허권을 양수하며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29억3000만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문 전 대표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며 자신들의 몫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문 전 대표가 신라젠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성찰에 이르지 못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정거래 행위 등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징역 5년에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또 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곽 전 감사에겐 징역 3년 및 벌금 175억원을,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아울러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고, 황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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