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인천지검은 A(48)씨를 살인미수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 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20일간 보강수사를 통해 당시 적용된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당시 A씨에게 적용된 특수상해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제외되고 기소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B(50대)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B씨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범행으로 B씨는 중상을 입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C 전 순경과 D 전 경위는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하거나 곧바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 사이 B씨의 딸이 빌라 3층에서 A씨의 손을 잡고 대치했고, 빌라 1층 밖에 있다가 비명을 들은 B씨의 남편이 황급히 3층에 올라가 몸싸움을 벌인 끝에 A씨를 제압했다.
이로 인해 부실대응이 불거지면서 논현경찰서장은 직위해제 됐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은 모두 해임됐다.
또 인천경찰청장은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전 논현경찰서장과 현장 경찰관 2명, 소속 지구대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