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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서 실효성 있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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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동물 물건 아니다'는 민법개정안 등도 심의·의결
靑 "유엔총회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원 의사 확인"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잘 적용해서 입법의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도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민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본인이 여러 행정기관 보유 본인정보 활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이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제도를 개편하는 개정법률이 다음달 9일 시행됨에 따른 시행령으로, 출연대상, 요율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피해 배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안건 심의 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76차 유엔 총회 참석 등 방미 결과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다.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정상외교 네크워크를 공고화하며,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확산 및 가시화, 현직 대통령 최초 해외 국군 전사자 유해 인수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고했다.

 

임 부대변인은 "특히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지속하여 국제사회의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에게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이 되는지를 물었고,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넘어서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우리가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 용지나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갯벌 매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와서는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오히려 더 높다"고 말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 '머드 맥스'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을 예로 들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갯벌의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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